도시 난개발을 막기 위해 북구와 울주군 39곳이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늘(9/7) 울산시가 제출한 계획관리지역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에 대해 원안가결했습니다.
울산시는 39곳 283만6천여제곱미터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 가운데 27곳은 공장 입지를 우선하는 산업형, 나머지 12곳은 일반 건축도 가능한 복합형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는데 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내년부터 공장이나 제조업소 설치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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