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부터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농수산물시장내 수산소매동과 청과소매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167개 점포가 전통시장 특별법상 지원대상에 포함돼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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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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