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 예방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선관위는 내년 4월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온 만큼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할 것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군 선관위 또는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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