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추석 명절까지 3주 동안 불법 대부 영업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단속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된 이번 단속 대상은 대부업 137곳, 대부중개업 56곳, 채권추심업 1곳과 불법 사채업입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법정 이자율 연 20% 초과 징수, 무등록 대부, 허위 과장 광고, 부당 수수료 징수 등으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분이나 행정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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