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여름철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 농약과 중금속을 검사한 결과, 잔류 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1건을 부적합 처리했습니다.
연구원은 오이, 감자, 옥수수, 복숭아 등 농산물 54건을 검사한 결과 열무 1건에서 살충제 성분인 터부포스가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에 대해 생산지역 해당 기관에 통보해 전량 압류·폐기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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