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늘(9/11) 길거리에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옥외광고물법' 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오는 1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당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각 정당별로 2개 이상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위법한 현수막에 대해 정당에 철거를 요청하면 정당은 철거해야 한다는 안을 추가했습니다.
이같은 조례 개정은 인천시에 이어 울산이 전국에서 두번째로, 행정안전부는 인천시가 상위법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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