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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공립학교·학생복지 조례 '본회의 부의 않기로'

홍상순 기자 입력 2023-09-11 20:47:38 조회수 0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울산시교육청이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조례 개정 2건 등 총 3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해 교육 행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위원회는 남구 옥동에 건립할 예정인 제3공립장애인학교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고 사업비가 737억 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2배 증가하는 등 사업 추진이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체육복비 지원을 명시한 학생 복지 증진조례와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도 연간 22억 원과 4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 추이를 지켜본 뒤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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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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