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는 교회 자금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에 탕진한 교회 장로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62살인 장로는 지난 2016년 교회 자금 5억 9천만 원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장로가 횡령한 돈 대부분을 탕진해 피해 보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횡령금 일부는 반환한 점을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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