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을, 전 울산경찰청장인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9/11) 열린 관련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며, 울산시장 선거는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이 권한을 악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관권 선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은 검찰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황운하 의원은 오늘(9/11)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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