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전세버스 단속 유예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울산MBC 보도와 관련해 울산시교육청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중에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교사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교사 대신 교육청을 피고로 변경 신청하거나, 피고를 보조해 소송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반 전세버스 이용중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기존과 동일하게 교통사고에 대한 사안처리만 진행되고 학교에 가중 처벌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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