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악성 민원이나 소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긴급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긴급 지원 신청은 학교를 거치지 않고 개별 교원이 직접 교육청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교권보호 긴급지원팀은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고 긴급 지원 신청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이번 경우는 누적돼 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 접수를 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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