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맞아 울산시가 다음달 4일까지 부패 방지와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청렴주의보를 발령합니다.
주요 내용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 수수 행위 불가, 공용 물품 사적 사용 금지 등입니다.
청렴주의보는 반부패 청렴정책의 하나로 인사철, 휴가철, 명절 등 부패 취약 시기에 필요할 경우 수시로 발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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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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