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울주군의 한 새내기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것과 관련해 공무원 노조는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과중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가 진상 조사를 한 결과 업무와 관련된 민원에 시달려 정신과 진료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주군청 20대 공무원이 지난달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 노조가 3주 동안 진상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숨진 직원이 업무상 민원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유가족과 동료 직원들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인은 펜션 등 숙박시설을 관리하는 농어촌 민박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노조는 울산의 농어촌민박 287개 가운데 75%인 217개가 울주군에서 몰려있다보니 업무량이 과도했다고 주장합니다.
유가족이 공개한 고인의 업무 메일함에는 불법 농어촌 민박을 단속하라는 민원 메일이 가득했습니다.
[울주군청 관계자]
"(농어촌 민박) 들어오신 분들의 소음이나 고기 굽고 하는 그런 부분 가지고 민원이 발생됐는데 그게 서로 어떤 감정까지 번지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그런.."
지난해 7월부터 이 업무를 맡은 고인은 지난 4월과 8월 민원 처리 지연으로 문책을 받았습니다.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노조는 민원이 집중되는 업무를 근무한지 3년이 안된 저연차 공무원이 맡아 버거웠을 것이고 말합니다.
[정재홍 /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장]
"원래 이 업무 자체를 7급 농업직이 봤었던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직 같은 경우에 고연차가 되면 농어업직은 시청으로 가야 진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연차 7급 직원들은 시청으로 다 누수돼 버리는 거죠."
울주군은 이같은 공무원 노조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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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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