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수송대책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2주 동안 추석 성수품을 실은 화물차의 도심 통행 제한이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추석 성수품을 실은 화물차는 화물운송협회에서 '임시통행 스티커'를 받아 차량 앞 유리창에 붙이고 도심 도로를 통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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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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