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오늘(9/15)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12조 3항 '정당 현수막의 표시 방법'으로 '행정청이 정당 현수막에 대해 철거를 요청할 경우 정당은 철거하여야 하며, 정당이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은 강제 철거할 수 있다'로 철거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지자체 허가 없이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말 개정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과 상충해 당분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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