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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학부모에 교권 침해 잇달아 인정

홍상순 기자 입력 2023-09-19 17:09:39 조회수 0

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가운데 교사에게 폭언을 한 학부모에 대해 교권침해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비공개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는 올해초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교사에게 전화로 폭언과 모욕을 지속적으로 한 학부모에 대해 교권침해에 해당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 지난 6일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학부모가 교사를 불러내 고성을 지르고 밀치는 등 난동을 부린 사건에 대해서도 앞서 교권침해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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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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