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울산에서 처음 신고된 해외발 독극물 의심 소포에 대해 경찰이 범죄 특이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포에서는 화학·생물학적 독성이나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소포를 보낸 주소가 대만이었으나 실제로는 중국의 화장품 업체가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업체가 주소 생성 프로그램으로 무작위로 주소지를 만들어 소포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유해 물질 배송이나 개인정보 불법 사용 등 범죄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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