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한윤옥 판사는 전매가 금지된 분양권을 거래한 혐의로 부동산업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다른 업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과 500만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의 거래를 알선한 2명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중구와 동구에서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거래하도록 알선해 주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이들을 통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불법 거래한 아파트 입주예정자 10명에게도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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