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부터 4년동안 시효가 만료돼 징수가 불가능해진 울산지역 지방세가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효가 만료된 지방세는 2019년 16억 원, 2020년 15억 원, 2021년 13억 원, 2022년 6억 원가량입니다.
울산시는 체납액 징수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으나 징수 방법을 찾지 못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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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은 dan@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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