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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 검사" 사칭해 청탁비 가로챈 30대 남성에 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23-09-30 20:38:49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민한기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9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B씨에게 접근해, 자신의 매형이 검사여서 B씨가 재판에서 구속되지 않게 해 줄 수 있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3천 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같은 종류의 전과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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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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