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민한기 판사는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64살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를 겨누며 욕설하는 등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미 아내와 자녀를 폭행해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데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내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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