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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업장 4분기 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유희정 기자 입력 2023-10-02 19:10:32 조회수 0

고용노동부가 추석 명절를 맞아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상시근로자수 30만 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 오는 4분기 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 처분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납부유예를 원하는 사업장은 오는 11월 10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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