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민한기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5살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앞 차량이 차로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을 경음기와 상향등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상대 차량 앞에서 급제동해 자신의 차를 들이받게 만들어,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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