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울산 외곽지역에 건설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분양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이런 악성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자 소규모 주택사업자들이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산 울주군 삼납읍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5세대는 준공 후 6년이 지나도록 악성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미분양 아파트는 사업자 소유로 남게 되는데, 분양된 아파트와 같이 고액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지난해 사업자에게 부과된 세금만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 특별세를 합쳐 3천 240만원에 달합니다.
[윤상주 윤주종합건설 대표]
"종부세라는 제도에 의해서 (미분양) 40세대 같으면 세대당 8백~9백만원 정도 3억 5천만원의 종부세를 또 내고 있습니다.그러면 저희들 같은 영세업자들은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
이 업체가 울주군 삼남읍 방기리에 지은 2차 단지는 더 문젭니다.
전체 40채 가운데 단 1채만 팔렸고 나머지 39채는 준공 후 악성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준공 후 5년 동안은 세금을 내지 않는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6년째인 올해 무려 3억 3천만원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건설협회는 이같은 종부세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장기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반과세를 적용하는 등 부동산 세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국회 국토위)]
"소규모 주택사업자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세제개편을 통해 최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월말 현재 울산지역에 남아 있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92가구, 전국적으로는 무려 9천 3백여 가구에 달합니다.
MBC뉴스 이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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