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동안 울산지역 주류 판매업소 145곳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았다가 적발됐지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이 울산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에서는 식당 등 주류 판매업소 145곳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업자를 속이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울산에서는 면제를 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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