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황지현 판사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살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도매업자인 A씨는 20차례에 걸쳐 6천만 원 어치의 당좌수표를 발행해 사용했지만, 수표 대금을 줄 비용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크고 회복이 되지 않았지만, 같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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