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심사일수가 4년 만에 3배 가까이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분쟁을 위한 하자심사 기간은 2019년 평균 165일에서 올해 433일로 4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 의원은 하자 심사 기간이 법정 기한인 60일을 7배나 넘기면서, 입주민의 피해와 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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