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황지현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휴대전화 판매업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고객 정보를 도용해 스마트폰 9대를 무단으로 개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주로 70~80대 노인 고객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들 고객은 사용하지도 않은 휴대전화 단말기 비용과 통신 요금을 내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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