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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회장 되려고 선관위원장에 돈 준 주민 벌금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3-10-10 19:04:32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황형주 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9살 남성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1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던 중, 선거관리위원장인 동료 주민에게 1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당선되려면 지원이 필요하다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요구를 받고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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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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