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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홍상순 기자 입력 2023-10-11 20:51:18 조회수 0

울산시가 전세 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관할 구군에 지원사업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19살 이상 39살 이하 무주택 세대이며 주택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에 거주하고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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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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