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16일부터 불법 현수막 일제 정리 작업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지역 35곳에 설치하는 등 합리적인 현수막 게시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며,
오는 15일부터는 전용 게시대를 사용한 현수막만 합법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철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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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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