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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인건설 하도급 대금 미지급 검찰 고발

이상욱 기자 입력 2023-10-13 17:09:49 조회수 0

남구 번영사거리에서 주상복합건물 건설을 수년째 중단한 다인건설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인건설이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두 차례 시정 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인건설은 남구 번영로에 지상 22층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친 다인로얄팰리스 800여 세대를 신축 중이며, 현재 전체 공정률 70%에서 공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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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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