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38살 배달대행업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중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해, 보행자 녹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세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고를 낸 지 불과 4일 뒤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저질렀고, 이전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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