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민사13단독 재판부는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의 부모가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 2019년 다른 학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등 학교폭력을 저질러 전학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행정법원 재판부가 전학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하자, 학생의 부모는 담임교사와 교감, 교육청 등에게 총 4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학생이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실은 분명하고, 이후 전학 처분이 교내봉사 등으로 감경된 만큼 학교나 교육청에 잘못을 물을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iucca@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