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임금을 주는 방식으로 지자체로부터 돈을 가로챈 청소용역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지검 형사5부는 울산지역 청소용역업체 9곳의 대표와 직원 등 20명을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자체로부터 청소 업무를 용역받아 수행하면서, 친인척이나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들을 직원인 것처럼 등록하여 지자체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4억 4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iucca@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