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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총포에 조준경까지 소지한 20대 남성 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23-10-22 18:01:03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민한기 판사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살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인터넷을 통해 모의 총포를 구입하는 등 허가받지 않은 총포 3개를 소지하고, 해외에서 총포 발사를 위한 조준경을 사들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생명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총포를 소지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총포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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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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