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찰이 각종 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안전 교육을 대부분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해 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장비 안전교육의 81.14%를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의 지역 경찰청 중 4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용혜인 의원 측은 안전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사이버교육은 대부분 실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관의 장비 사용 숙련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iucca@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