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는 인근 공장 차량이 자신의 땅을 지나다니는 것에 불만을 느껴 수도 공급을 끊어버린 땅 주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땅 주인은 지난해 9월 울산 자신 소유 땅을 지나 인근 공장으로 연결되는 지하수 배관을 풀어버리고, 배관 덮개에 '허락 없이 손대면 경고함'이라는 문구를 써놓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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