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가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맨발걷기를 통한 주민 건강권을 확보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나섰습니다.
정재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조례에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걷기길 조성과 확충, 정비, 관련 행사 개최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오는 25일 열리는 중구의회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친 뒤 최종 공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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