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상기후가 지속되면서 단감이나 배 등 과실에 치명적인 탄저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재해보험에서 제외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탄저병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다는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범서농협에 따르면 범서지역 단감농가 480여곳 가운데 60%인 280여 가구가 탄저병 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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