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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업체 공동주택 건립 참여 용적률 20% 완화

홍상순 기자 입력 2023-10-24 20:49:30 조회수 0

울산시와 5개 구군이 오늘(10/24) 울산시청에서 공동주택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립 공사에 울산지역 업체의 참여율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완화해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울산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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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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