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5개 구군이 오늘(10/24) 울산시청에서 공동주택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립 공사에 울산지역 업체의 참여율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완화해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울산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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