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정당 현수막 제한과 철거 근거를 담은 울산시 옥외광고물법이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달초 상위법 위임근거없이 조례를 개정했다며 울산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울산시에 공문을 보냈으나 울산시는 불가 답변을 보냈습니다.
행안부는 조례를 먼저 개정한 인천시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이유없다고 기각했고 본안은 심리를 진행중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hongss@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