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채용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공무직과 기간제 등 비공무원을 채용할 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채용 절차를 표준화하고, 채용 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의할 외부 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채용 비리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이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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