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27살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일당인 21살 남성 B씨 등 4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계좌를 빌려줄 사람을 구한다는 불법 도박업자의 광고를 보고 찾아가, 업자들을 상대로 폭행을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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