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울산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조례안'에 대한 제정을 추진합니다.
천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보면 교육감에게 사이버 폭력 예방과 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2022년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은 41.5%, 성인은 9.6%가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hongss@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