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지방 시대 실현을 가속화될 5개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혁신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안에는 지역에서 초중학교를 졸업하고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도 채용 의무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또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에는 의과대학 등 주요 대학과 대학원의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을 법률로 규정했습니다.
이밖에 지방세와 상속세, 증여세법 일부 개정을 통해 지역에 우수기업 유치 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hongss@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