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직접 올리지도 않았는데 공유 숙박 사이트에 자기 민박집이 올라와 있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민박집 주인의 허락 없이 사이트에 등록해 대신 예약을 받아 온 건데,
누구나 쉽게 사이트에 호스트로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유명 해수욕장 앞에 위치한 한 민박집입니다.
온라인 광고도 하지 않고 지인 소개를 받아 찾아오는 손님들을 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갑자기 예약도 늘고, 애완견 동반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민박집 주인(음성변조)]
"(손님에게) 어떻게 아시고 집에 문의를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에어비앤비에서 봤다라고 하셔서…"
공유플랫폼인 에어비앤비에 누군가 마음대로 민박집을 등록해 놓고, 예약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민박집 주인(음성변조)]
"애완견 된다, 그다음에 에어컨으로 냉방병 걸린다 이런 식으로 적어 놨더라고요"
집 내부 사진은 물론 30만원 이하인 이용료가 최대 49만원으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가짜 주인 행세를 한 건 문자를 통해 자주 예약하던 손님이었습니다.
[민박집 주인(음성변조)]
"그분이 처음에 그냥 방을 보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보셨고 / 아시는 분이 또 소개로 (예약)해주는 그런 경우인 줄…"
에어비앤비에서 두 배 가까운 요금으로 예약을 받은 뒤, 차액을 챙기고 민박집 예약을 대신 한 겁니다.
손님에게 추궁하니, 갑자기 자신이 민박 중개업자라며 의사소통이 안 돼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민박집 주인(음성변조)]
"보통 이 근처에서 자기는 한 30개의 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셨지 않느냐…"
이번엔 에어비앤비에 따져 물었습니다.
[에어비앤비 관계자 (음성변조)]
"<다른 사람이 우리 집을 찍어서 올려놨다니까요. 이게 집주인(인 지) 확인을 안 합니까?>
확인을 따로 하지는 않고 그게 올리면은 네 입력이 들어가는 시스템이에요."
주택 소유자 인증 절차가 없어 누구든지 집 사진만 가지면 사기를 칠 수 있는 겁니다.
숙박등록자로부터 건당 3% 수수료를 받고 있는 에어비앤비는"해당 사례를 주시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다은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dan@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