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교원단체인 울산교원총연합회는 장학사 같은 교육전문직이 조기 승진이나 교장 임명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울산교총은 교직 경험이 부족한 교육전문직이 교장으로 임명되면 학교 현장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스니다.
울산시교육청은 교육전문직의 교장 임명에 법적 문제가 없고, 울산시교육청 자체 인사 규정은 교육전문직의 교장 임명을 더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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