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싸움을 말리는 도박장 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지인 B씨가 운영하는 성인PC게임장에서 도박을 하던 중 일행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폭력을 휘둘렀고, 업주 B씨가 이를 말리자 앙심을 품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울산지검은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도후 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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