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다음 달까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이라는 불법 명칭을 사용하는지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학원일 뿐 유치원이 아닌데도 유치원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점검에서 명칭 표시를 위반하지 않았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교육청이 지난 4월 벌인 점검에서도 유아 대상 영어학원 18곳이 명칭 표시를 위반하거나, 시설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iucca@usmbc.co.kr